-
아내가낳은 남의자식 生後1년 지나면 친자-違憲제청 신청
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도 생후 1년이 지나면 친자식이라는 판결(本紙 20일字 23面보도)이후 처음으로 이 판결의 근거가 된 현행 민법규정(제847조 1항)이 위헌이라는 위헌제청신청
-
시급한 腦死.장기이식 지침
세상에는 신문에 보도된 일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.이런일도 있었다.어느 부부가 결혼한지 오래인데도 아이가 없었다.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여자에게는 불임(不姙)원인이 전혀 없고
-
북에 두고온 자식 살아있다는데…/호적 정정 위한 방북 첫 승인
◎생사 몰라 77년 사망신고/교포 통해 평양 거주 확인/8순의 아버지/이산가족들 줄이어 신청할듯 북한에 남겨두고 온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호적에서 말소시킨 재북이산가족이 살아있다
-
"『대리모』임신은 자연질서 배치"
대리모임신을 포함,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있는 인공출산이 「일반화」되고 있다. 대리모임신의 경우 지난 89년 국내 최초의 출산사례가 보고된 이래 알게 모르게 1백
-
별거 중 다른 남자와 낳은 자녀|호적상 남편의 친자식간주 |대법원˝친자인지 청구 못해 "
혼인신고를 마친 아내가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던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호적상 남편으로부터 『친생부인의 소』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호적상 남편의 친자식으로
-
법조계에 찬반논의|민사소송·가사심판법 등 개정안
대법원은 민·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·소년법·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. 대법원 「사법관계법령심의회」(가칭)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